티스토리 뷰
목차
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면 매월 최대 150만원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실제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도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방법과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을 확인해보세요.
가족요양보호사급여 신청자격
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, 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 단, 배우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할 수 없으며, 자녀·며느리·사위·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됩니다. 월 60시간 이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급여 지급 대상이 되며,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
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1단계: 장기요양등급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~5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되며, 처리기간은 약 30일 소요됩니다.
2단계: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
거주지 인근 장기요양기관(재가센터)을 방문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. 이때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
3단계: 급여 제공 및 청구
매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, 소속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익월 말경 급여가 지급됩니다.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며, 기관에 월 1회 제출이 필요합니다.



월별 수령 가능 급여액
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제공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, 시간당 약 15,000원~17,000원 수준입니다. 1등급의 경우 월 최대 185시간까지 인정되어 약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, 5등급은 월 60시간 기준 약 100만원 내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본인부담금 15%는 수급자가 부담하며, 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급여로 지급됩니다. 지역과 기관에 따라 시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
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
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. 이를 놓치면 급여 지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.
- 배우자는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으며,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
-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매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당일 작성하세요
- 타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 중복 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관과 상담 필요
- 허위로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
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



등급별 급여 한도액 비교표
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다릅니다. 아래 표에서 본인의 등급에 해당하는 월 한도액과 실제 수령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세요.
| 장기요양등급 | 월 한도액 | 최대 제공시간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약 310만원 | 월 185시간 |
| 2등급 | 약 270만원 | 월 160시간 |
| 3등급 | 약 230만원 | 월 135시간 |
| 4등급 | 약 180만원 | 월 105시간 |
| 5등급 | 약 100만원 | 월 60시간 |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