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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초연금,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르면 최대 월 40만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.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%가 받을 자격이 있지만,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표
2026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,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.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

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
소득평가액 계산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기본공제액을 차감합니다.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 공제 후 30%를 추가 공제하며, 사업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.
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후 기본재산액(대도시 1억 3,500만원)을 차감하고,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%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눕니다. 주거용 재산은 월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.
최종 소득인정액 산출
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의 '모의계산' 기능을 이용하면 10분 안에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, 직접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

월 최대 40만원 받는 방법
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40만원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,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가구는 각각 32만원씩 총 64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며,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 이력과 소득인정액을 종합해 결정되므로,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으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
기초연금 신청 시 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사본,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수입니다. 소득·재산 관련 서류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지만,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- 연금 입금용
-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
- 전월세 계약서 사본(해당자) -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재산 계산에 반영
- 부채증명서류(해당자) - 금융기관 대출확인서, 개인 간 차용증 등
- 소득·재산 미신고자는 국세청 소득자료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제출 가능



소득인정액 구간별 수령액 비교
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아래 표에서 본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구간을 확인하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.
| 소득인정액(단독) | 국민연금 수령액 | 기초연금 예상액 |
|---|---|---|
| 100만원 이하 | 없음 또는 30만원 이하 | 월 40만원 (만액) |
| 150만원 | 40만원 | 월 35~38만원 |
| 200만원 | 50만원 이상 | 월 30~32만원 |
| 228만원 초과 | 관계없음 | 수급 제외 |

















